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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희망 '집행정지' 수포로…상종·의대 현장 대혼돈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2024-05-17 05:30:00병·의원

한덕수 "큰 산 넘었다…25학년도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16일 오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 혹은 기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 판결 직후 즉각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 국무총리는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의료개혁을 가로 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각 대학별 학칙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대, 제주대 등 학칙개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유보한 대학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한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거듭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1천명 국립대 교수를 추가채용 중이다.또한 국무총리는 의대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그는 "일부 의대교수는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의료계 또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의료개혁특위 등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생을 향해서도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라며 "힘들다고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2024-05-16 18:32:32정책

의대증원 집행정지, 교수·전공의 '각하' 의대생은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수험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17:39:54정책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16일 오후 결정…'기각' 시 증원 확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날 오후 5시쯤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전면 중단되고 의료계 주장대로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 양쪽은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을 떠났던 교수, 전공의 등이 복귀하며 의료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며 의정 갈등 역시 한 층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정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시 즉시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5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을 승인 및 발표하면 의대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각자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념 검토 및 결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통상적 사건과 달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1:22:30정책

보툴리눔톡신 전쟁 2라운드…대웅-메디톡스 항소심 재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톡스 기술 비밀 유지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1년여만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 문서로만 오고가던 소송이 본격적인 다툼으로 들어간 셈이다.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소송 2심이 1년여만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2심에 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소송이 지난 3월 항소 제기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1년여 만에 다시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이 소송은 앞서 2017년 메디톡스가 자사 직원이 퇴사 후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기술을 유출해 다른 제품 개발에 기반이 됐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이후 민사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소송이 번져갔으며 특히 미국에서 ICT 분쟁이 이뤄지면서 두 기업간 소송은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이었다.이후 형사 고소 건에서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며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전을 맞은 상황.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아울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그러자 대웅제약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와 함께 항소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항소 재판부가 정해졌다.그러나 이후 양측은 항소이유서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문서로만 제출하며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사실.특히 양측은 본격적인 변론 등을 진행하기 전 비밀유지 명령 신청과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을 신청하며 소송 진행에 대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실제로 대웅제약이 시청한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 1건 외에도 양측이 신청한 비밀유지 명령만 9건에 달한다.결국 1년여 만에 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만큼 이제 곧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과 소송 진행 전부터 다양한 준비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면 선고의 향방은 알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2024-05-16 05:30:00제약·바이오

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재판중에도 극으로 치닫는 의정…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4 11:55:29정책
초점

법원 판단만 남은 의대증원…가처분 인용되면 전공의 돌아올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5월 말까지 대한교육협회가 증원된 정원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짓게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 한다…진심 어린 사과 선행돼야"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됐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토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해,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정부가 증원을 예고한 향후 5년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다시 수정해 대한교육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빠르게 복귀한다면, 의료계 역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복귀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대다수가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 역시 이번 달 안에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 및 계절학기 활용, 학칙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다. 기각이 결정되면 각 의과대학은 빠르게 미뤄왔던 개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회를 꾸려 근거 기반의 증원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3달 동안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병원을 떠나고 인생이 멈춰진 젊은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또한 "의대증원이 멈춰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아 상처받은 것 아니겠냐. 이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관철돼도 의료계 원상복귀 불가능…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우려가 크다.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시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법원 판단 후 대교협이 이를 최종 승인해 최종 입시전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의료계를 배려해 재항고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사실상 항고심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대증원 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다 해도,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 보인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계가 하나가 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좌절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패배감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전파된 데 이어 의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의료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책을 관철시키면 의료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 또한 "너무 짧은 시간에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회의기관을 만들어 의대증원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아닌 전문적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모가 산출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4-05-14 05:30:00정책

"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3 14:37:16정책

2천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500~1000명 제안도 묵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13 11:59:55정책

콜린제제 소송 기우나...종근당 모두 기각 대웅바이오도 암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및 환수 협상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2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이에 따라 선고 일정을 연기하면서 종근당 그룹 소송의 결과를 지켜봤던 대웅바이오그룹에도 어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이다.종근당 그룹의 선별급여 취소 소송과 환수협상명령 취소 소송이 모두 기각돼, 이후 선고가 내려질 대웅바이오 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은 10일 종근당 그룹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 급여 취소 및 환수 협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22년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소송을 포기했고 일부는 남아 다시 각 그룹별로 항소심을 진행했다.이중에서 종근당 그룹이 진행하는 소송이 먼저 결론이 난 셈이다.그동안 제약사들은 해당 선별급여 적용이 부당하며 이 과정에서의 절차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또한 임상적 유용성 역시 충분히 입증돼 왔으나 문헌적 근거에만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며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를 기다렸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왔다.하지만 결국 해당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기존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인정받게 됐다.특히 이번 소송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에서 실패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처방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협상 명령이 내린 것에 대한 불복 소송도 병합됐다는 점이다.환수 협상 명령 취소 소송 역시 진행 과정에서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눠져 진행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해당 소송들이 패소하면서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환수협상명령과 관련한 항소심은 진행하지 않았다.다만 종근당 그룹은 일부 제약사들이 남아 항소심을 진행했고 이 역시 기각 결정을 받게 된 것.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남은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현재 대웅바이오그룹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경우 앞선 소송에 따라 그 이후 선고를 원하기도 했다.즉 앞선 종근당그룹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이후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던 만큼 이번 기각 결정이 다음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셈이다.그런만큼 앞선 소송 외에 사실상 하나 남은 대웅바이오그룹의 선별급여 소송 역시 기각 결정의 가능성이 커졌다.한편 앞선 1심 이후에도 제약사들이 항소심을 진행해왔던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이는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처방은 여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앞선 정부의 결정이 사실상 정지 되는 만큼 이를 더욱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하지만 임상 재평가 기간의 처방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는 안에 대해서 합의했고, 관련한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실제 제약사들의 결정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05:20:00제약·바이오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참고자료·탄원서 4만 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참고자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출된 참고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및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관련 참고자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개로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참고자료와 탄원서와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10 11:31:04병·의원

"폭주 행정 도 넘었다" 의대교수들,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2024-05-09 19:15: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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